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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by 마이케이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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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중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장려금이란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로 자연스럽게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탑재한 정책이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지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 기준을 따져볼 차례예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죠.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및 지급 예정일

 

자녀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눠요. 전년도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전년도 정기분 신고는 올해 5월에, 올해 상반기분은 올해 9월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지급예정일 23년 6월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예정일 23년 9월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여러분 잊지말고 모두신청하셔서 고물가시대에 가계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요.

모르는정보는 배워서라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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