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증서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을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계약당사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권을 적습니다.
- 매매대금을 기재합니다. 매매대금의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적습니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또한 물건의 인도일시와 인도방법을 적습니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해제조건이나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나 권리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 조건, 잔금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 관리비, 세금 등을 어떻게 정산할지 등을 적습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을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며,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난외에 정정한다는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 (쌍방)을 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⁴.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또는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².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납부할 수 있습니다². 인지세의 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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