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간접세/직접세 간접세와 직접세는 세금 부과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의미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소비와 유통 과정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의 예입니다.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담합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이 직접세의 예입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장단점 간접..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