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공동분담제1 경제금융용어700선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서, 결제불이행 상태에 빠진 참가기관의 미결제 채무를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고,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하며, 이는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 방식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 2023.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