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뜻과 촉법소년의 연령제한을 낮추는 이유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관찰, 보호감호, 보호교육, 보호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14세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촉법소년의 중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9. 15. 이전 1 다음